안녕하세요~ 인포프레젠트 입니다.
여름엔 에어컨, 겨울엔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.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. 조건만 된다면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.
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, 동절기(11~3월)와 하절기(7~8월)로 나누어 지원합니다.
2026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
| 자격 기준 | 기준 |
|---|---|
| 소득 기준 |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|
| 에너지 취약계층 |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 등 포함 가구 |
| 제외 대상 | 사회복지시설 입소자, 가스 집단공급 시설 이용 불가 가구 |
| 가구원 수 | 동절기 지원액 | 하절기 지원액 |
|---|---|---|
| 1인 | 약 14만 8천원 | 약 5만원 |
| 2인 | 약 18만 3천원 | 약 6만 7천원 |
| 3인 이상 | 약 22만 4천원 | 약 8만 3천원 |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에너지바우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온라인(복지로 복지급여 신청)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기간: 매년 1월~12월 (하절기 사전 신청 별도). 신청 서류: 신분증,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서 (주민센터 양식).
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본인이 수급자인지 확인한 후, 주민센터에 문의해 자동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.
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 방법
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된 바우처는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자동납부 계좌에서 차감되거나, 등유·LPG·연탄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.
사용 기간을 초과하면 잔액이 소멸됩니다. 동절기 바우처는 다음 해 4월 말까지, 하절기는 당해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.
함께 받으면 좋은 에너지 관련 지원
에너지바우처 외에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4,700원 할인), 전기요금 복지할인(월 최대 16,000원)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꼭 함께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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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6 자격조건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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